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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26 개정 기준

2026 실업급여 계산기
내 예상 수령액은 얼마일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반으로 2026년 법정 상한액·하한액을 자동 계산하여 정확한 구직급여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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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노동부 최신 기준

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 계산기

퇴사 전 평균 월급과 근무 기간을 입력하면 1초 만에 예상 총 수령액과 지급일수를 계산해 드립니다.

원
2026년 예상 수령 결과 비과세 수령
1일 구직급여액
66,000원
(상한액 적용)
총 수급 기간 (일수)
150일
약 5개월간 지급
총 예상 수령 합계
9,900,000원
월 평균 약 198만원

•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6,000원 / 1일 하한액(8시간): 64,192원 (최저임금의 80% 적용)

• 실업급여는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 100% 비과세 급여입니다.

• 퇴사 후 12개월(1년)이 지나면 잔여 급여가 소멸하므로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셨나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서류 가이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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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실업급여 수급 자격 4대 요건

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상 아래 4가지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0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날(주휴수당 포함)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02. 비자발적 퇴사 (이직 사유)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정년퇴직 등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퇴사여야 합니다.

03. 근로 의사와 재취업 능력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0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인정 기간 동안 입사지원, 면접, 자격증 취득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2. 연령 및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4개월)부터 최대 270일(9개월)까지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구분 (연령)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 50세 이상 /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4단계 원스톱)

1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요청

퇴사한 회사 인사/노무팀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24에서 처리 현황 조회 가능)

2

고용24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고용24 웹사이트(work24.go.kr)에 로그인하여 나의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2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약 40분간 시청하고 수료합니다. (수료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필수)

4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및 접수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년(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불로 보너스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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