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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일자리 ★ 인기 최종수정: 2026-03-02

2026 실업급여 (구직급여 일 6.6만)

비자발적 퇴사 구직자에게 1일 최대 66,000원씩 최장 270일간 최대 1,782만원의 비과세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지원 혜택 1일 최대 6.6만원 (총 최대 1,782만원)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퇴직자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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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실업급여 (구직급여 일 6.6만) 개요 정의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직 기간 동안 생계 불안 없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비과세 사회보장 급여입니다.

1. 지원 자격 및 소득 기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

1일 상한액 66,000원 (월 약 198만원)
1일 하한액 (8시간) 64,192원 (최저임금 80% 적용)
지급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 및 가입기간 차등)
과세 여부 100% 비과세 (세금 및 4대보험 공제 없음)
신청 기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2. 주요 지원 혜택

  •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1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 (1일 64,192원 ~ 66,000원 보장)
  • ✓ 실업인정 회차별 구직활동 이행 시 28일 단위로 급여 계좌 현금 입금
  • ✓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조기 취업 시 잔여 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추가 지급
  •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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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및 절차 (단계별 가이드)

1

1단계: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퇴사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고용24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합니다.

2

2단계: 고용24 구직신청 및 교육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신청을 등록하고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합니다.

3

3단계: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4단계: 1~4차 실업인정 및 수당수령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구직급여를 수령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진퇴사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질병·부상, 통근 곤란(이사로 왕복 3시간 이상),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계약기간 만료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받는 도중 알바나 프리랜서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인정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해당 일수만큼 급여가 차감되거나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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