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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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6-01-25
2026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돌봄)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요양시설 입소 비용의 80~100%를 지원합니다.
💰 지원 혜택 재가급여 월 최대 약 150~200만원 한도 지원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자
🏛️ 주관 부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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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돌봄) 개요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1. 지원 자격 및 소득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자로서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중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판정 등급 | 1등급(최중증) ~ 5등급(치매) 및 인지지원등급 |
|---|---|
| 본인부담금(재가) | 일반 15% (감경대상자 6~9%, 기초수급자 0% 무료) |
| 본인부담금(시설) | 일반 20% (감경대상자 8~12%, 기초수급자 0% 무료) |
| 지원 방식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입소 지원 |
2. 주요 지원 혜택
- ✓ 재가급여: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수발, 식사도움, 가사 지원 및 목욕 서비스 제공
- ✓ 주야간보호: 어르신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 송영 및 인지 프로그램 지원
- ✓ 복지용구 구입·대여: 전동침대, 휠체어,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연간 160만원 한도 내 85%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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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및 절차 (단계별 가이드)
1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인정신청
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또는 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2단계: 공단 직원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상태 52개 항목을 직접 조사합니다.
3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및 등급판정
의사소견서 제출 후 등급판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등급인정서가 발송됩니다.
4
4단계: 장기요양기관 계약 및 서비스 이용
인근 재가복지센터 또는 요양시설과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후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접수일부터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 통보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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