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긴급
★ 긴급
최종수정: 2026-02-18
2026 긴급복지 생계지원 (최대 183만원)
실직,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혜택 1인가구 월 71만원 / 4인가구 월 183만원 (최장 6개월)
🎯 대상 연령 전연령 위기가구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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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긴급복지 생계지원 (최대 183만원) 개요 정의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선지원-후조사 원칙으로 긴급 생계비를 신속 지원하는 긴급 구호 복지입니다.
1. 지원 자격 및 소득 기준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가구 167만원 / 4인가구 429만원 이하) |
|---|---|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 일반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 신청 기한 | 위기 상황 발생일로부터 즉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
2. 주요 지원 혜택
- ✓ 생계지원: 1인가구 71.3만원 / 2인가구 117.8만원 / 4인가구 183.3만원 현금 지원
- ✓ 의료지원: 중한 질병·부상 시 1회당 최대 3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처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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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및 절차 (단계별 가이드)
1
1단계: 위기 상황 신고/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즉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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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현장 확인 및 긴급 선지원
시·군·구 공무원의 신속한 현장 확인 후 48시간 이내 우선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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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사후 소득·재산 조사
지원 후 금융재산 및 공적자료 사후 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가구는 생계지원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나, 긴급 의료지원 등은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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